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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9월 반기 신청이 15일 금요일까지이니 이 글을 보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재산요건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청하시러 바로 갈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금액
  •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만 월급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이를 지급함으로서 도움을 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같이 살펴 보아야 합니다. 

 

소득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소득을 봅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고,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 소득 2,200만 원 이하 3,200만 원 이하 3,800만 원 이하
최대지급금액 165만원 285만 원 330만 원

 

홑벌이 가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양자도 포함됩니다. 부양자녀의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

다음과 같은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들어갑니다. 

  • 2022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전재산 합계액 : 2.4억원 미만

이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재산요건은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물, 자동차, 회원권(고급 호텔, 골프 등), 유가증권, 금융자산 (주식등 ), 전세금, 부동산 취득 권리 등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거주자가 전문직(변호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 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위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충족되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금액

 

 

 

 

그렇다면 나는 근로장려금으로 얼마를 받게 될까요? 지금 바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여 신청한다면 최대 금액인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신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한다면 10% 가량 올랐습니다. 이것 또한 가구별로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이때 모든 가구원의 재산이 1.7억 ~ 2.4억 미만인 경우에는 위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금액에서 절반만 줍니다.

가구원 소득인 1억 7천 ~ 2억 4천인 경우

단독 홑벌이 맞벌이
84만 5천원 142만 5천원 165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어서 신청한다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자녀가 많을 수록, 월급이 낮을 수록, 재산이 적을 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통해 지난 5월에 놓친 근로장려금 반드시 받아가세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여 지난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신 분은 8월 ~ 9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소득발생시점을 작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하려고 반기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것을 반기신청이라고 하고 지금 9월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기신청을 놓치신 분은 다음해에 5월에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9월에 반기신청한 사람들은 언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것은 2023년 소득을 상반기분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분은 2024년 3월 1일 ~ 15일에 신청하시면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12월에 받을 금액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반기로 신청하시면 몫돈이라는 생각보다는 용돈에 가깝습니다.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면 기다리셨다가 내년 5월에 신청하셔서 한꺼번에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은 바로 써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돈을 받으면 조금 떼서 쓰더라도 나머지 돈은 휴가 경비나 저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정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9월 반기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링크도 남겨 놓았으니 놓치신 분들은 맨 위로 가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반기 신청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5월에 정기신청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증명이 가능하신 분들 중 미리 근로장려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5일까지 놓치지 마시고 홈택스,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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