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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비 부담스러우셨죠? 걱정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납입한 분들께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를 통해 최대 135만 원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급대상은 누구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 지급대상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지난해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신 병원비 부담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환액 초과하신 분이 1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금액 또한 2조가 훌쩍 넘어갑니다.
본인은 해당사항 없을 거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를 통해 병원비 돌려 받으세요.
본인부담상환제란 매년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87만원 ~ 780만원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한 개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매년 8월 이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최대 135만원을 돌려 받습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식에 따라 사전급여과 사후환급으로 나눕니다. 이 두가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에서 돌려 받으실 금액은 사후환급에 해당합니다.
- 사전급여 : 한 곳에서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780만원)을 초과할 때 그 금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받습니다. 환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 사후환급 :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확인하여 환자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지 지급대상에 대해 한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를 통해 신청하시려면 지급대상을 알면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대상은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낸 병원비가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되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이상을 지불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시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으신 분은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분실하셨거나 내가 해당되는지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소득분위를 확인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상한액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본인부담금상한액이 올해는 지난 해보다 0.5% 정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4개월 정도 입원 했을 때도 그렇지 않은 경우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4개월 이상 입원 했을 경우 134만원 ~ 1,014만원까지 본인부담금상한액이 정해지고 입원하지 않을 경우는 87만원 ~ 780만원까지 입니다.
본인의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아시려면 매월 납부하고 계신 건강보험료를 아셔야 합니다. 아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납부하고 계시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셨다면 아래 소득 분위를 확인하시어 정확한 지급대상인 본인부담금상한액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 |
1분위 | 11,430원 이하 | 52,850원 이하 |
10분위 | 242,380원 초과 | 250,250원 초과 |
간단히 1분위와 10분위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그 사이에 있으신 분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평균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수준 : 다음해 8월에 산정 (소득수준 결정 전까지는 최고액인 1,024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 지역가입자 : 세대별 기준
- 직장 피부양자 :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를 통해 지급대상을 확인하시려면 자신의 가입이 지역가입자인지 직장 가입자인지부터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밑으로 들어가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아셔야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대상이 되신다면 이제 바로 신청하러 가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할 사항
- 병원 진료를 본 당사자가 본인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란 해외 출국 혹은 군입대,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때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꼐 공단으로 체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신청하기
- 전화 : 1577 - 1000 (안내 음성에 따라 진행)
- 가까운 지사 방문 접수
-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 우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를 통한 신청방법은 위 5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혹시나 문자로 환급금 조회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안내라고 할 지라도 절대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안됩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지급대상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많이 쓴 의료비를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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