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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좋은 혜택을 줍니다. 재산 요건을 완화하였고 지급액을 최대로 10% 높여 1인당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통장만 스쳐가는 월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이 가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고 제3의 월급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 신청방법
- 지급액
- 참고사항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들, 종교인들, 사업자들에게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입양자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
-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함
3)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
- 소득요건
가구원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1)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이 위 기준금액을 넘지 말아야 함.
* 총소득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금융(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총수입-필요경비)
2)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023. 5. 31 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3. 6. 1 ~ 2023. 11. 30 까지 (* 10% 감액 지급)
- 안내문 받은 경우
1)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 → 신청 버튼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2) PC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주빈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3) ARS 전화 : 1544 - 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4) 전용상담센터 : 1566 - 3636 → 신청대리 요청 ( 정기 신청 : 5월만, 반기 신청 : 3월, 9월 중 운영)
- 안내문 못 받은 경우
1) 모바일 : 모바일 홈택스 다운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 소득명세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 전송
2) PC : 홈택스 로그인 → 위 모바일 방법과 동일 ( 접수증 출력가능)
3) 서면 : 각 세무서( 전화 : 126) 문의 혹은 우편 접수
지급액
-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기준으로 지급
- 총급여액이 1만 5천 원 이하인 경우 지급 불가
- 1만 5천원 ~ 10만 원 미만 : 10만원 지급
- 1만 5천 원 ~3만 원 미만 : 3만원 지급
-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참고사항
- 지급일 : 신청 후 3개월 내 심사 후 9월까지 지급 (올해 : 8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 4개월 이내 심사 후 지급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직도 신청가능
- 자영업자도 가능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한 경우)
- 비과세, 과세 제외 소득자는 불가 (유치원장, 농어업인, 장기요양 등)
- 전문직 사업 소득자 불가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지급액, 참고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5월 중으로 신청을 하면 최대 금액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놓치시더라도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이 지원을 받으셔서 윤택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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