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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좋은 혜택을 줍니다. 재산 요건을 완화하였고 지급액을 최대로 10% 높여 1인당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통장만 스쳐가는 월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이 가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고 제3의 월급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목차 >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 신청방법
  • 지급액
  • 참고사항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들, 종교인들, 사업자들에게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입양자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

                    -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함

3)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

 

  • 소득요건
가구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1)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위 기준금액을  넘지 말아야 함.

     * 총소득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금융(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총수입-필요경비)

2)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기사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023. 5. 31 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3. 6. 1 ~ 2023. 11. 30 까지 (* 10% 감액 지급)
  • 안내문 받은 경우

1)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 → 신청 버튼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2) PC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주빈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3) ARS 전화 : 1544 - 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4) 전용상담센터 : 1566 - 3636 → 신청대리 요청 ( 정기 신청 : 5월만, 반기 신청 : 3월, 9월 중 운영)

 

  • 안내문 못 받은 경우

1) 모바일 : 모바일 홈택스 다운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 소득명세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 전송

2) PC : 홈택스 로그인 → 위 모바일 방법과 동일 ( 접수증 출력가능)

3) 서면 : 각 세무서( 전화 : 126)  문의 혹은 우편 접수 

 

근로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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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지급액

  •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기준으로 지급
  • 총급여액이 1만 5천 원 이하인 경우 지급 불가
  • 1만 5천원 ~ 10만 원 미만 : 10만원 지급
  • 1만 5천 원 ~3만 원 미만 : 3만원 지급
  •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참고사항

  • 지급일 : 신청 후 3개월 내 심사 후 9월까지 지급 (올해 : 8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 4개월 이내 심사 후 지급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직도 신청가능
  • 자영업자도 가능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한 경우)
  • 비과세, 과세 제외 소득자는 불가 (유치원장, 농어업인, 장기요양 등)
  • 전문직 사업 소득자 불가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지급액, 참고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5월 중으로 신청을 하면 최대 금액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놓치시더라도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이 지원을 받으셔서 윤택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돈봉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