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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노란 우산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들의 퇴직금을 위한 제도가 생겨 났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입방법과 가입대상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가입대상
- 소득공제
- 공제금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폐업 등)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달에는 가입 시 네이버페이 3만원의 혜택도 있으니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약서 작성 후 부금납부가 가능한 계좌 자동이체 연결 후 1회 부금이 납입이 되면 정상 신청 완료입니다.
- 콜센터 상담 : T) 1666 - 9988 (상담신청 남김.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
- 은행 지점 방문 및 은행 모바일 앱 (가능한 지점 확인 필요)
- 공제 상담사 (직접 방문하여 안내해 줌)
- 인터넷 가입 :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로 방문 (18개 지점)
- 구비 서류 안내
1. 청약서(소정양식) ▼서식다운로드
2.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3.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5.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루가 없는 경우 ▼서식다운로드
6.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서식다운로드
- 가입철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부금 전액 환급)
가입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대표자 누구나
- 해당 범위 :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 (10억 ~ 120억 이하)
1) 소기업 판단 기준 : 3년 평균 매출액 (시행일 16년 1월 1일)
2) 개정시행일 이전 소기업에 해당 : 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가입제한 업종 : 주점업, 기타 업종 확인 필요 / 부금 연체, 부정수급으로 해지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여러 사업체 가진 대표자 중복가입 불가 :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
-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 가능 : 사업사실 확인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
소득공제
- 연간 최대 500만 원 공제 혜택
- 노란우산 소득공제만 받았을 경우 예상 절세 효과 금액
- 법인대표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상시 공제 불가
공제금
- 매월 5만 원 ~ 100만 원 / 1만 원 단위로 가입
- 월납 / 분납 가능
- 폐업,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사망 등으로 생계 위협에 닥친 가입자 대상
- 납부 전체 부금에 연복리 이자율로 지급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23년 1분기 이율 : 3%) + 부가공제금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 기본 공제금 : 부금 월수 6회 이하 - 납부 부금, 7회 이상 - 기본이율로 계산 적립
- 일시금 지급 원칙 → 공제금 1천만 원 이상, 노령(만 60세 이상) 등의 사유 분할지급 가능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업 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는 제도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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