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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자녀분들 뒷바라지에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 못하신 노령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에 시작된 노령연금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신청대상자로 안내문을 받게 되고 2023년부터 달라지는 수급자격과 재산 즉,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지급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기초연금제도란
- 수급자격
- 재산 소득인정액
- 신청방법
- 지급기준
기초연금제도란
노후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공평하게 지급됩니다. 현재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내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통해 불편한 삶을 해소하기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1988년부터 노후대비책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하더라도 짧은 기간만 가입했기 때문에 연금의 혜택을 모든 어르신들이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수급자격
2023년 수급자격에 대해선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하는 사람
< 2023 선정 기준 금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작년보다 12.2% 인상)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퇴직일시금으로 받으면 수급대상에 포함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가능
재산 소득인정액
- 월별 소득과 재산을 월별로 환산하여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합니다.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그 금액에 30% 추가 공제
- B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도. 소매업, 제조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권리 등 재산의 대여로 발생)
-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 + 배당금) +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 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고급자동차 :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 운행 불가 차량, 생업용 차량은 소득환산율 4%로 계산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이용, 요트 등의 회원권 ( 회원가액 월소득 100%로 환산)
- 기타(증여) 재산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의 증여, 처분인 경우 일부 차담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대상 : 만 65세 본인 혹은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혹은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기간 : 연중 가능 (만 65세 해당 월 한 달 전부터 가능)
-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필요), 전. 월세 계약서
- 기타 서류(방문지 구비):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확인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확인 불가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상담 필요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 1355)이용
지급기준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지급
- 만 65세 속한 달 한 달 전에 신청 시 해당 월에 지급
- 수급권이 상실하는 달까지 지급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부부 모두 지급 대상시, 동의 하에 배우자 계좌로 지급 가능)
- 매월 25일 지급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
- 지급정지 사유 :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 등 신고로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 체류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정지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 지급정지 사유 소멸 시 해당달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 이의신청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가능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알려줌)
- 기초연금 수령액 : 한 달 동안 얼마를 받나요?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가 지났음에도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전화:1355)로 전화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의 윤택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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